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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컨설팅]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글쓴이 : 마시마니
[P&P컨설팅]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3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①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
 다.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 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인 상가임대차로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다.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을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연 1할5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마.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35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천9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17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주식회사 피앤피아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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