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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컨설팅] 상표법(商標法)과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
글쓴이 : 마시마니
[P&P컨설팅] 상표법(商標法)과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

Ⅰ. 서론

 상표법 제1조에서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제도의 목적이 특정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유지함과 동시에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사익보호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일반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공익적 보호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익적·공익적 법익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법은 업무상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상 경업질서유지를 그 목적 중 하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법으로서의 공통점을 지니나 상표법은 설권행위로서 등록제도를 통해 상표권자에게 상표에 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의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므로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한편,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은 종전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Ⅱ. 상표법 목적의 구체적 내용

1. 상표의 보호

1)상표의 범위 : 협의의 상표는 물론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원칙적으로 상표법의 보호객체는 등록상표이나 예외적으로 미등록주지·저명상표를 포함한다.

2)보호의 정도
(1) 등록상표의 보호 :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에 대해 독점사용권을 가짐은 물론 제3자의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하는 배타권을 가짐으로써 적극적·소극적 보호를 모두 받을 수 있다.

 (2) 미등록상표의 보호 : 원칙적으로 미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보호가 주어지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주지·저명한 미등록상표에 대해서는 타인의 등록을 배제함으로서 제한적인 보호(소극적 보호)를 인정한다.

2.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상표제도는 상표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상표사용자를 보호해 준다. 상표는 오랜동안 널리 사용하면 할 수록 상표가 유명해져서 고객을 많이 보호하게 되는데 상표권자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유사한 상표가 출현하여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수요자들은 상표사용자의 상품과 유사상품을 인식·혼동케 되어 상표사용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상표의 사용을 법률로써 보호하여 직접적으로는 제3자가 그 상표에 대하여 모방을 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상표사용자가 상표를 통하여 구축한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상표사용자로 하여금 그 사용상표의 상품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3.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상품 또는 영업 등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상표법은 제3자에 의한 상표의 모방사용 및 등록을 금지시킴으로써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보증기능을 유지시켜 영업상의 부정경쟁을 방지한다. 따라서, 상표법도 품질에 대한 오인(mistake), 출처에 대한 혼동(confusion), 수요자에 대한 기만행위(deception)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경업질서법에 속한다.

4. 수요자의 이익보호

 상표는 상품을 나타내는 사람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써 생산자의 신용을 높여주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수요자들은 상품 그 자체보다는 상표를 믿고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다.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을 구입했는데 상품의 질이 형편없어 구매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출현은 금지되어야 한다. 생산자는 상표의 좋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수요자는 그 상표를 믿고 상품을 사게 되므로 결국 상표는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상품의 품질오인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및 거래자가 소망하던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등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상표사용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향상 노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요자(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침해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상표권 침해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도 상표제도의 목적이 상표권자의 권익보호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표를 믿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도 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산업발전에 기여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호하기도 하고 수요자와 생산자간에 상표를 매개로 하여 신용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상표제도가 없으면 남의 잘 알려진 상표를 누구나 마구 쓰게 되어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상품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상품의 통상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결국 국가생산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이 유지되고 타인에 의한 부정경쟁행위가 방지되면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됨과 동시에 기업의 품질개선 노력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적정이윤보장 및 시장확대에 따라 기업의 생산설비 등에 대한 재투자가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유명상표를 많이 가진 선진국이 유명상품수출을 통해 그 나라의 국익에 도움을 주듯이 상표제도를 통해 배양된 우리의 유명상표가 외국으로 잘 팔려 나갈 때 우리의 수출산업에도 기여한다.

Ⅲ. 부정경쟁방지법

1. 목적
 국내에 주지된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즉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정경쟁행위
 파리조약 제10조의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습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법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들고 있다.

 (1) 상품출처혼동행위

 국내에 널리 알려진(주지)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예:상품표지로서의 용기 형상 포함→CoCa Cola의 병형상). 통설은 주지의 정도에 대해 상표법제7조제1항제9호상의 주지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보지만 그보다 다소 낮은 정도 즉,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적 범위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판례)

 * 성명: 유명한 스포츠맨의 성명이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개인의 성명이 거래상 상품의 표시로서 사용되어 상표적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서 성이나 명 또는 아호, 예명도 포함.(예: 이신우 , 앙드레 김, 이영희 한복 등. 단, 전술한 예는 현재 등록상표임)

 * 상호: 개인이 자신의 상호를 상품표지로서 사용하고, 그것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 상품의 용기·포장: 용기는 상품을 담는 병, 상자, 곽 등을 말하고, 포장은 상품을 싸서 혹은 씌워서 꾸리는 포장지등을 칭함. 상품의 용기는 원래 상품을 담는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여 그 상품을 개별화시키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 미국의 예에 의하면 잘룩한 여자허리 모양의 코카콜라 병은 소비자가 병 그 자체만 보아도 코카콜라라고 인식하게 되므로 상표와 같은 보호가 주어진다고 한다.

포장에 관해서는 껌포장지에 비록 한글로 된 문자부분 1열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과일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여서 껌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합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타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 상품자체의 모양·색채, 캐릭터, 인쇄물의 표제 등

- 상품자체의 모양·색채는 상품자체의 독특한 전체적 이미지(이른바 trade -dress) 또는 의장등록되지 않은 공업신제품의 모양 등이다. 이와 관련한 판례로는 "일반적으로 의사나 약사 등 의약관련 종사자들은 의약품의 모양과 색깔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의약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문제된 두 약품이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일반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두 약품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9.자 94마33 결정)는 판례가 있다.

- 캐릭터: 만화 주인공과 같은 캐릭터(예: 미키마우스, E·T등)의 경우 유명하다고 해서 모두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품표지로써 사용되어 특정의 상품표시로 주지성을 획득해야 한다. '톰앤제리' 캐릭터가 그 권리자인 미국 "터너 홈 엔터테인먼트사" 또는 그로부터 그 캐릭터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

- 인쇄물의 표제: 신규성이 있고 고유적이며 식별력을 갖춘 잡지 및 단행본의 부제와 부속표제, 잡지부록의 표제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주간 부동산뱅크'의 제호를 부동산 소개업소의 상호로 사용하여 '부동산뱅크 공인중개사'라고 표기하고 '체인지정점'이라고 부기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2) 영업출처혼동행위
 국내에 주지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주로 영업표가 본호 표장의 전형이나 기타 영업을 표시하는 slogan, catchphrase, 영업표장(점원의 제복, show window 등), 서비스표도 여기에 포함된다.

 (3)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분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허위의 원산지표지란 원산지의 사칭을 말하며 원산지란 특정 생산품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고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일정한 장소[예; 코냑 시(술), 뮌헨(맥주)], 지방[예; 샴페인(술),라인(술)], 국가(예; 한국 인삼)등이다.

 (4) 생산지 등 오인야기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국산품을 "외제", "Made in U.S.A"로 표시하거나 프랑스적 풍물, 프랑스문자로 가공(架空)의 상표를 표시, 설명등을 프랑스어로 하는 등 마치 프랑스에서 제조된 것과 같은 암시적 표시를 하여 오인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타인상품사칭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반포 도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제2조 제1항 가의 상품출처혼동행위(passing off)와 관련하여 볼 때 소위 구두에 의한 사칭행위(oral passing-off)에 한정된다.

① 적극적으로 타인의 상품임을 알리고 구매를 권유(예컨대, "상표는 없지만 원래는 A사 제품이다"고 사칭하는 경우) ②소극적으로 고객의 물음에 응답(예컨대, 고객의 물음에 "이것이 바로 손님이 찾으시는 그 물건이요"라고 사칭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고객관계에서 볼 때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된다.

 (6) 질·량오인야기행위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로서 저급품을 "초일류품", 중고품을 "신품"이라고 하는 경우등과 품질보증기관의 보증 또는 수상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와 수입쇠고기인 것을 포장에는 "한우쇠고기"라고 한 경우, 실제 정가는 1,000원인데 “정가 2,000원, 세일가격 600원, 폐업몽땅떨이 70% 대바겐세일”(사기세일)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요자에 대한 부정수요조종행위의 하나이며 고객의 부정획득행위(unfair catching of customers)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7) 국기·국장 등의 사용행위
 파리조약 당사국의 국기·국장 기타의 표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 및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에 의해 상표로서의 사용까지도 금지된다. 다만 당해 국가·국제기구 또는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영업비방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1986. 12. 31자 개정시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에서 삭제).

3.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비밀관리성)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비공지성·비밀관리성·유용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법문상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유형이 있다.

 (1) 영업비밀의 요건
 특정의 기업정보가 법률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비공지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비밀관리), 그러한 비밀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는(유용성)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공지성)
 "公然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情報이어야 한다.

 * 여기에서『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현실로 타인이 알고 있지 않고 또 당해 정보가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다.

 * 다만,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어도 보유자가 그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비공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당해 정보가 시판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어도 현실로 그곳에서 당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로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 장기간 및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등)에도 비공지라고 할 수 있다.

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
 * 비공지인 특정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이외에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요한다. 즉, 관리의사와 관리노력을 필요로 한다.

 * 어느 경우에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정보에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경우, 접근자에게는 그 정보를 권한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관리규정, 서약서, 취업규칙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 그러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는 물적인 매체(예컨대 서류, 디스크, 테이프, 필름 등)에 체화된 것 뿐 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에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서 예시한 내용이 동시에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영업비밀 관리의 정도는 전술한 기본적 관리방안의 상태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상황, 부정한 행위의 태양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1) "유용성"의 판단기준
*『유용한』이라 함은 ①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의해 일정한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이 있고, ②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의 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이 필요하다.

 *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경쟁회사의 제품개발스케줄, 판매스케줄 등과 같이 그 자체는 직접 생산방법·판매방법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매우 유리한 정보(간접적으로 유리한 정보)도 유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negative information)도 실패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그 실험을 생략해서 연구개발비를 절약하는 것 등에 의해 기업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반면에, 탈세방법·공해물질의 방류방법 등의 반사회적인 정보 및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정보(구체성이 없는 정보)는 적어도 잠재적인 이용가능한 정보로서 구체성을 갖지 못하면 유용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기술상 정보 : 제조방법, 제조공정, 화학방법, 배합방법,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설계방법, 설계도면, 청사진, 실험자료, 연구개발 보고서 등

* 경영상 정보 : 고객의 명부, 거래선의 루트, 판매지침서, 시장조사정보, 사원 연구지침서, 판매 매뉴얼, 제품의 할인 시스템, 자금조달계획, 설비투자계획, 조직관리기법, 영업전략정보, 사업계획자료, 선전광고기법 등

(2)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가. 부정취득행위·부정사용행위·부정공개행위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전득행위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부정취득과 관련한 사후적 악의에 기한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의한 의무위반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
 영업비밀의 위(4)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도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부정공개행위와 관련한 사후적 악의에 기한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위(4)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해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

(1) 민사적 제재
1)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와 아울러 그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신용회복청구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형사적 제재
 비친고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용자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양벌규정)

 (3) 행정적 제재
 특허청장은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시정권고)

5.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가. 민사적 구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특수한 형태인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의 특칙으로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 등의 폐기·제거청구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 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1)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 의 의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①항).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②항).

 * 금지·예방청구 대상
 일정한 제품의 생산을 일정기간 중지시키거나 완성제품의 배포·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있으며 부대적 청구를 하는 경우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금지·예방의 기간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더라면 보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지킬 수 있는 기간 또는 침해자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될 수 있다.

 * 소멸시효기간
 영업비밀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4조). 법률관계를 조기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손해배상청구권

* 의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법 제11조)

 * 손해배상청구의 내용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가 겪게되는 해당업계에서의 주도권 상실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하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3)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예는 침해사실의 공개, 합의각서 공개, 해명서신의 발송 등이 있다.

나. 형사처벌

(1) 의 의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계약이나 사규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다.

 (2) 형사처벌 요건
*행위주체
 기업의 내부자인 현직 임·직원 및 기업의 임·직원이었던 자로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의 누설행위는 자기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특히 높고, 그 행위형태도 전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보호객체
 영업비밀 전반이 아니라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이 보호대상이다.

 * 침해태양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의 외국유출과 관련된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위법성
 현직 임직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 전직 임직원의 경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누설

* 소추요건
 이 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나(친고죄 원칙)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비친고죄)

 (3) 처벌형량
 일반 침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외국유출과 관련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Ⅳ.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

1. 목적 및 달성방법

 양법은 모두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공통의 법목적으로 하나, 그 구체적 달성방법에 있어서 상표법은 상표를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부정경쟁을 방지함에 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을 야기시키는 사실행위 그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규제대상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규제대상도 그에 대한 침해를 제재하는 것임에 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유무를 불문하고 상표는 물론 성명·상호·상품의 용기 등과 같은 표지일반 및 영업비밀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를 배제한다.

타인이 비유사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출처가 혼동될 때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못하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의 유부나 부정경쟁목적 여하를 불문하며 오직 혼동이 발생되는가 여부만으로 그 규제대상을 정하기 때문이다.

3. 보호법익

 상표법은 상표에 화체된 업자의 영업상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상의 신용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이익까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4. 보호의 수단

 상표법은 독접배타적 권리로서의 상표권을 설정한 후 타인이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그 위반시에는 민·형사적 보호수단을 인정한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개별적·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표지의 사용상태를 관찰하고 그 주체에 혼동을 일으키는가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민·형사적 보호수단 외에 행정적 조치로서의 시정권고를 인정한다.

특히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배제라는 소극적 보호만이 인정되나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금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보호로서의 민·형사적 구제까지 인정된다.

또한 파리조약 당사국의 국기·국장 등이나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장에 대해서 상표법은 단지 부등록사유로 소극적 보호를 취함에 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사용행위 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Ⅴ. 양법의 관계

1)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상표법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상표법이 부정경쟁방지법의 특별법임을 분명히 하였다.

2) 그러나 비록 상표법상의 권리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통설이다.

대법원도 타인의 주지상표를 등록받은 후 권리행사를 한 사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가「특허법·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에 근거하여「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며 상표권자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 예가 있다.(대판 1993. 1. 19 선고 92도 2054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임당가구」사건).

따라서 타인의 주지·저명상표를 모인하여 상표로 등록받은 후 그 주지·저명 상표주에 대해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록 형식상으로 볼 때에는 등록상표권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무효심판과는 별도로 그 주지·저명상표주의 적극적 보호를 위하여는 일정 요건하에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Ⅵ. 인터넷상 도메인 네임(Domain Name)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김모씨가 chanel.co.kr을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 정보센타(KrNIC)에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사용하면서 "샤넬인터내셔널"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성인용품 상품과 란제리 등을 통신판매하자 프랑스 "샤넬"사와 국내 자회사 "샤넬 유한회사"가 서울지법에 상표권 등의 침해금지청구소송 제기, 이에 대해 샤넬상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사용금지, 샤넬 도메인 네임 등록 말소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다.

1. 판결 요지

 김씨의『chanel.co.kr』도메인 네임 사용은 일반수요자들에게 샤넬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표가 갖고 있는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항 "나"목 적용하면서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의「도메인네임등록세부원칙」에서 정한『선접수 선처리(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적용을 부정하면서 선접수 선처리 원칙에 따른 도메인 네임 등록이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반법률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까지 적용가능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2. 향후 전망

 유명상표권 보호범위의 도메인 네임으로의 확대로 타인이 유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주체,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또한, 향후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판례로서 유사한 도메인 네임관련 상표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회사 피앤피아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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