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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컨설팅] 창업가이드 북 - 프랜차이즈 창업관련 법령의 이해
글쓴이 : 마시마니
[P&P컨설팅] 창업가이드 북 - 프랜차이즈 창업관련 법령의 이해

1. 유통산업발전법

1997년 4월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원은 1961년 제정된 시장법(시장법은 1986년 도.소매업진흥법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도 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폐지되었음) 과 1980년 제정된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정기시장, 시범도매센터, 체인사업,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도매배송업 등 상류중심의 규정과 집배송단지, 유통정보화, 물류의 표준화.자동화.공동화 등 물류관련 지원.육성정책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프랜차이즈 관련규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02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

1) 개정의 필요성
 유통업태 및 유통방법이 다양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통업태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물류설비의 인증제도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물류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유통.물류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마련의 시급성
 ㅇ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촉진 필요성의 증대
 ㅇ대규모점포 출점관련 분쟁증대 및 중소점포.지역경제와의 조화.공존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2) 주요 개정 내용
①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해“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하며, 물류신기술 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
② 단지개념인 기존의“공동집배송단지”를 시설개념인 “공동집배송센터”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요건을 명확히 하며, 지정취소요건 신설 등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
③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종전 시․도에 하던 것을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④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 및 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중소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책무사항을 신설
⑤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통 교육.연수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판매관리사”를“유통관리사”로 명칭변경하며, 그 직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
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의 범위에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외에 대규모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한 인근 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사항을 포함
⑦ 시범도매센터 지정, 저가지향형점포 지정,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미흡한 사항을 삭제

3) 프랜차이즈사업 관련 규정

□ 용어정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제2조 제5호)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개정안 제4장)

제12조(분야별 발전시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전문상가단지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신기술.신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산업 등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제1항 각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우수재래시장의 육성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체인점포의 시설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품질관리.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및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
②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지정방법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나. 체인사업의 종류(동법 시행령 제5조)

ㅇ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ㅇ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상호.판매가격.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 등에 관한 경영방식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ㅇ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경영지도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을 표준화하거나 체인본부의 경영지도에 의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ㅇ조합형 체인사업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 활용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시범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4조 (시범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ㅇ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종류별 지정요건을 갖출 것
 ㅇ체인사업자 지정신청일이전 최근 6월간의 체인사업운영실적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판정결과가 양호이상일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운영실적에 관한 평가는 별표 3의 체인사업운영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체인사업종류별로 별표 4의 평가기관이 실시한다.

제25조 (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체인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체인사업계획서
 ㅇ직영 또는 가맹점포 명단(점포면적.본부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ㅇ직영 또는 가맹점포의 사업자등록증
 ㅇ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사본
 ㅇ체인사업평가서
 ㅇ직전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
 ㅇ가맹계약서 견본
 ㅇ가맹점별 상품공급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체인사업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체인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절차)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시범체인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ㅇ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사본
 ㅇ체인사업자 지정서원본

1) 목적
 ㅇ체인본부와 체인점포(직영점, 가맹점)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정보시스템 구축)
ㅇ생필품 및 공산품 공급의 원활화를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
 ㅇ체인본부의 체인점포에 대한 경영지도를 통해 경영방식 개선

2) 법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제42조)
ㅇ중소기업청장이 시범체인사업자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3) 시범체인사업 종류(업태)
ㅇ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 조합형

4) 시범체인사업자 지정방법
 ㅇ지정권자: 시,도지사(시범체인사업자 지정 및 사후관리 담당)
 *시,도지사는 연1회(4월말) 시범체인사업자현황을 중기청에 보고
 ㅇ지정방법
 수퍼마켓, 의류판매 등 39개 소매업종의 체인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고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평가기관의 평가가 양호한 자(60점 이상)를 시범체인사업자로 지정

5) 운영요령
 ㅇ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6호
 제12조(지원)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가 추진하는 구조개선, 유통합리화 및 경영개선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정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원제도의 기대효과
 ㅇ중소점포체인사업의 활성화 기대
 ㅇ10만 개 프랜차이즈가맹점 창업촉진
 ㅇ프랜차이즈사업의 건전한 경쟁 유도
 ㅇ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을 통한 정부차원의 지원
 ㅇ정부지원을 통한 사업환경 개선 및 지속적 성장 가능
 ㅇ프랜차이즈사업의 관련 인프라구축 가속화 등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상가건물주의 일방적인 우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주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정 경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2001년 12월 19일 제정, 공포되었다. 정부는 2002년 4월 25일 재정경제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가임대료가 과다상승하는 등 영세임차상인의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동법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를 거친바 있다. 이후 2002년 8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주요 내용

 ㅇ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이에 해당된다.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주요 내용

1) 보증금의 보호한도에 관한 사항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2) 우선변제에 관한 사항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3) 월차임전환시 산정률과 제한에 관한 사항
 제5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제정 경위
 ㅇ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확보로 가맹사업 성장의 저변확대 가능 (가맹사업에 대한 불신감 해소)
ㅇ가맹사업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화 필요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확립,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고시 등)
ㅇ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통해 건실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분쟁조정기관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
ㅇ가맹사업거래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본부 및 가맹점간의 지원, 공급, 거래 등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지)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라 함은 장래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특정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제10호의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영위하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낙 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맹금 규정]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
 가. 개시지급금 : 가입비.입회비.가맹비 또는 계약금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나.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원자재 또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초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물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임차.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금전
2.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보증금․보증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낙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
 가. 정기지급금 :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사용료.리스료.광고분담금.지도훈련비.간판류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나.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라 함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교육.훈련.지도.통제, 가맹계약의 해제.해지.갱신 그 밖에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나.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제2장)
제4조 내지 제6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순수사항)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제3장)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점중 빠른 시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5일전
2.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
①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중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갱신.수정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제2항에서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본부는 자기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이 인정되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반환되는 가맹금은 당해 계약기간내에 지급한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유의사항, 특수거래조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전에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라. 분쟁의 조정(제16조 내지 제26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단체에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약칭 ‘협의회’)를 설치(제1항)
마. 가맹사업 거래상담사(제27조) 제도 실시

 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 주요 내용

 제2조(가맹희망자의 정보제공신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연령.성별.주소 및 전화번호
2. 신청인의 직업.경력 및 투자가능금액
3. 피신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
4. 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가맹본부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사항을 하나의 정보공개서에 수록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한 후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재한 후 게재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②가맹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이하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정보공개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는 날까지 가맹희망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를 갱신한 이후에 변경된 정보공개사항은 설명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상호․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9조 (수익률의 표시.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서 작성시의 유의사항
① 정보공개서는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첫 장에‘표지’를 붙이고, 다음 장에‘목차’를 기재하며(목차 내용별로 수록된 해당 page 표시함), 목차가 끝나면 그 다음 장부터‘정보공개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목차의 순서에 따라 정보를 수록한다.
②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계약체결이나 가맹금의 일부 수령일보다 5일 이상 먼저 제공하여야 하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금의 반환사유가 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③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기에 앞서 다음의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청서(양식)를 준비하였다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제출 받아 두는 것이 정보공개서의 신청 및 회사 비밀유지에 바람직하다.

①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②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 근거가 되는 지역시장 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의 수와 그 비율
③ 최근의 일정 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 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 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 등 (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서 관련하여 최영홍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4.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안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2002년 5월 13일 제정되고,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업무에 들어갔다. 분뱅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동법 시행령을 간략히 안내하고자 한다.

제18조 (협의회의 회의)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ㅇ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분쟁의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 이익대표 3인, 가맹점사업자 이익대표 3인의 위원으로 구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촉
 ㅇ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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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IMANI